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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 변호사 사무소, "무리하게 소송을 유도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률부터 대응방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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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펌센텀 댓글 0건 조회 645회 작성일 19-08-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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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거주하는 직장인 A(34세)씨는 최근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 회식자리에서 상사의 성희롱 발언을 들었기 때문이다. 순간적으로 화가 난 A 씨는 피해사실을 알리고 싶었으나, 어떻게 알리고 대처해야 할지 제대로 몰라 난감한 마음뿐이었다. 고민하던 A씨는 부산의 센텀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다.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성추행 경험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직 내에서 성추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4.1%로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사건 피해자들 중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알린 사람들은 3.4%에 불과했으며, 39.3%는 어쩔 수 없이 사건을 넘겼다고 말해 오히려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직위를 이용하여 상급자가 부하직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어려우며, 피해를 당하고도 권익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부산 형사 전문 변호사 '센텀 변호사 사무소' 측은 "직장에서 성범죄를 당했다면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피하지 말고 성범죄 사건 담당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직장 성범죄 사건을 고발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기업이 해당 사건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고 하여 직장 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센텀 변호사 사무소는 무리하게 소송을 유도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률과 대응방법 돕고 있으며 형사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안에 맞추어 거짓 없이 보다 꼼꼼하고 체계적인 법률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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