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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변호사, "폭력 발생 시 올바른 대응절차 중요해"…전담 변호사와 충분히 계획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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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펌센텀 댓글 0건 조회 542회 작성일 19-08-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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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박지윤 기자] 최근 유명 아이돌 그룹, 엠넷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연습생이 과거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이후 인기 아이돌 그룹과 인디밴드 그룹의 멤버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미투가 이어지면서 세간의 이목을 모았다.



그러나, 이는 연예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전국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의하면, 5년 만에 총 사건수가 4만 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도 학교폭력 당사자를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고학년 청소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연령대가 낮아진 것은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 범위가 초등학교까지 넓어졌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해 신체적인 폭력이 없는 괴롭힘이거나 사이버폭력인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에 위치한 '센텀 변호사 사무소' 측은 "유형력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생각하기에 무고하게 학교폭력 피의자로 연루됐다면 우선 보호자와 해당 사건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상담을 진행하는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지 해당한다면 학폭위가 열릴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면밀히 논의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학폭위 징계는 서면사과, 보복행위의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으로 내려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덧붙여 "가벼운 징계라도 반복적으로 내려지거나 중한 수준의 조치가 내려지면 가해 당사자의 생활기록부에 징계기록이 남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완벽히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